보이스피싱 1억 원 조직에 전달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9.23 (09:50) 수정 2022.09.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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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1억여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브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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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1억 원 조직에 전달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2-09-23 09:50:41
    • 수정2022-09-23 10:32:0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1억여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브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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