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수술 때 설명 충분히 안 하면 위자료”

입력 2022.09.23 (12:56) 수정 2022.09.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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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양이가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수술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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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수술 때 설명 충분히 안 하면 위자료”
    • 입력 2022-09-23 12:56:58
    • 수정2022-09-23 13:07:10
    뉴스 12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양이가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수술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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