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이후에도 추가 지원”
입력 2022.09.23 (22:00)
수정 2022.09.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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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동안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보안 기업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범죄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배회감지 경보기와 CCTV, 침입감지센서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보안 기업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범죄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배회감지 경보기와 CCTV, 침입감지센서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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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이후에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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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22:00:12
- 수정2022-09-23 22:02:21
대전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동안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보안 기업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범죄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배회감지 경보기와 CCTV, 침입감지센서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보안 기업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안전조치 기간이 끝난 범죄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배회감지 경보기와 CCTV, 침입감지센서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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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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