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건보료 면제?…“배우자 피부양자”

입력 2022.09.24 (06:22) 수정 2022.09.24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기간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EBRD 이사 재직 기간과 겹칩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억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조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전환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실소득이 억대임에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한 건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이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건보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건보료 면제?…“배우자 피부양자”
    • 입력 2022-09-24 06:22:37
    • 수정2022-09-24 07:36:37
    뉴스광장 1부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기간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EBRD 이사 재직 기간과 겹칩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억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조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전환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실소득이 억대임에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한 건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이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건보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