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장기 방치차량 ‘골머리’…관련법은 ‘표류’

입력 2022.09.25 (21:28) 수정 2022.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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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도심 곳곳이 누군가 버리고 간 장기 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주차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나종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주택가 속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유독 빛바랜 차량 몇 대가 눈에 띕니다.

관리가 안 되는지 번호판도 없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차체가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이 일대 사진과 비교해보니 2년 전 모습과 그대로입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이 차 두 대는 무려 2년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화물차의 짐칸은 마치 하나의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이재우/인근 주민 : "이렇게 한 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다 이런데(골목에) 세워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도로가 막혀버리거든요."]

다른 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려진 차량은 악취를 내뿜는 쓰레기통이 된 지 오래고, 또 다른 차는 범퍼도 주저앉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경 5m 안에 모여있는 방치 차량만 넉 대.

주민들은 마을이 폐차장이 된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인근 주민 :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밑에랑. 쓰레기도 방치해두고 몇 달, 몇 개월, 몇 년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관련법상 2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버려두면 행정 단속 대상이지만 사유지와 달리 공영주차장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장기 방치차량.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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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장기 방치차량 ‘골머리’…관련법은 ‘표류’
    • 입력 2022-09-25 21:28:26
    • 수정2022-09-26 13:45:12
    뉴스9(제주)
[앵커]

제주 도심 곳곳이 누군가 버리고 간 장기 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주차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나종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주택가 속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유독 빛바랜 차량 몇 대가 눈에 띕니다.

관리가 안 되는지 번호판도 없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차체가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이 일대 사진과 비교해보니 2년 전 모습과 그대로입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이 차 두 대는 무려 2년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화물차의 짐칸은 마치 하나의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이재우/인근 주민 : "이렇게 한 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다 이런데(골목에) 세워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도로가 막혀버리거든요."]

다른 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려진 차량은 악취를 내뿜는 쓰레기통이 된 지 오래고, 또 다른 차는 범퍼도 주저앉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경 5m 안에 모여있는 방치 차량만 넉 대.

주민들은 마을이 폐차장이 된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인근 주민 :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밑에랑. 쓰레기도 방치해두고 몇 달, 몇 개월, 몇 년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관련법상 2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버려두면 행정 단속 대상이지만 사유지와 달리 공영주차장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장기 방치차량.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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