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우조선 배상금’ 일부 돌려 받을 듯
입력 2022.09.25 (21:36)
수정 2022.09.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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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에 낸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하동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합의 무효에 대한 대우조선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하동군이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최종 확정되면, 하동군은 가지급금 183억 원과 이자 42억 원을 합해 모두 22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하동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합의 무효에 대한 대우조선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하동군이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최종 확정되면, 하동군은 가지급금 183억 원과 이자 42억 원을 합해 모두 22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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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대우조선 배상금’ 일부 돌려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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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5 21:36:21
- 수정2022-09-25 21:52:09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에 낸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하동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합의 무효에 대한 대우조선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하동군이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최종 확정되면, 하동군은 가지급금 183억 원과 이자 42억 원을 합해 모두 22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하동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합의 무효에 대한 대우조선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하동군이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최종 확정되면, 하동군은 가지급금 183억 원과 이자 42억 원을 합해 모두 22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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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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