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만희 보좌관, 前 이장 벌금형

입력 2022.09.26 (19:57) 수정 2022.09.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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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영천의 이장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5년 동안 선거권을 잃었지만, 지난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붉은목도리를 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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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만희 보좌관, 前 이장 벌금형
    • 입력 2022-09-26 19:57:51
    • 수정2022-09-26 20:17:07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영천의 이장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5년 동안 선거권을 잃었지만, 지난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붉은목도리를 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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