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여 명 임금 안 준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09.27 (08:03)
수정 2022.09.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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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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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30여 명 임금 안 준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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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08:03:15
- 수정2022-09-27 08:23:04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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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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