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여 명 임금 안 준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09.27 (08:03) 수정 2022.09.27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30여 명 임금 안 준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9-27 08:03:15
    • 수정2022-09-27 08:23:04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