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챈 승려 징역형
입력 2022.09.27 (09:51)
수정 2022.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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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민·형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또, 2020년 8월 대학교 입학처장을 통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또, 2020년 8월 대학교 입학처장을 통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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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챈 승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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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09:51:45
- 수정2022-09-27 10:19:17

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민·형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또, 2020년 8월 대학교 입학처장을 통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또, 2020년 8월 대학교 입학처장을 통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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