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명…다음 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입력 2022.09.27 (09:55) 수정 2022.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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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천 36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체납 금액은 총 4천102억 원이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127명, 경남 550명 등 순이었습니다.

체납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천 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13억 원, 광주 248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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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명…다음 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 입력 2022-09-27 09:55:02
    • 수정2022-09-27 09:55:43
    경제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천 36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체납 금액은 총 4천102억 원이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127명, 경남 550명 등 순이었습니다.

체납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천 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13억 원, 광주 248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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