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도입 추진”
입력 2022.09.27 (11:05)
수정 2022.09.27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가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말 기준으로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도 2026년 62%까지 끌어올리고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광역 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을 개발한 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나 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경사로,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해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말 기준으로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도 2026년 62%까지 끌어올리고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광역 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을 개발한 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나 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경사로,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해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도입 추진”
-
- 입력 2022-09-27 11:05:46
- 수정2022-09-27 11:29:48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가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말 기준으로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도 2026년 62%까지 끌어올리고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광역 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을 개발한 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나 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경사로,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해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말 기준으로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도 2026년 62%까지 끌어올리고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광역 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을 개발한 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나 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경사로,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해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
박민경 기자 pmg@kbs.co.kr
박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