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해”
입력 2022.09.27 (11:20)
수정 2022.09.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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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쯤 영장심사에 앞서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측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쯤 영장심사에 앞서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측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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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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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11:20:49
- 수정2022-09-27 11:24:27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쯤 영장심사에 앞서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측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쯤 영장심사에 앞서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측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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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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