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에 ‘전사’ 인정 요청

입력 2022.09.27 (11:52) 수정 2022.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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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해 ‘순직’이 아닌 ‘전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제55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1997년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 명확히 했고, 김 중령은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으므로 ‘전사’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직권 조사 결과 계엄군이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했고, 김 중령은 이에 대항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군 기록에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고, 계엄군이 응사해 총격전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55차 정기회의에서 29건을 진상 규명하는 등 37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1,787건 가운데 1,313건을 종결했으며, 474건을 처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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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에 ‘전사’ 인정 요청
    • 입력 2022-09-27 11:52:45
    • 수정2022-09-27 11:53:50
    정치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해 ‘순직’이 아닌 ‘전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제55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1997년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 명확히 했고, 김 중령은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으므로 ‘전사’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직권 조사 결과 계엄군이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했고, 김 중령은 이에 대항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군 기록에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고, 계엄군이 응사해 총격전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55차 정기회의에서 29건을 진상 규명하는 등 37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1,787건 가운데 1,313건을 종결했으며, 474건을 처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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