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방세 체납자 8천 명, 다음 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입력 2022.09.27 (12:54) 수정 2022.09.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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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364명, 체납액은 4102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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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지방세 체납자 8천 명, 다음 달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 입력 2022-09-27 12:54:12
    • 수정2022-09-27 1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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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364명, 체납액은 4102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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