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 학습권 확대 등 5개 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9.27 (15:00)
수정 2022.09.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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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5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를 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 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를 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 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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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대학생 학습권 확대 등 5개 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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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15:00:50
- 수정2022-09-27 15:26:03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5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를 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 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를 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 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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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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