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BJ 성희롱까지…제주해경 연일 ‘구설’
입력 2022.09.27 (16:36)
수정 2022.09.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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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40㎞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고, 술병으로 동료 직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하고,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최근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과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만든 각종 범죄입니다.
제주해경이 연일 추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직 해양경찰관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적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선 "조직 기강이 풀릴 대로 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정도입니다. 제주해경 수뇌부는 현장을 돌며 부랴부랴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 제주해경 '기강 해이' 심각?… 줄 잇는 추문·범죄에 '구설'
제주지방검찰청은 인터넷방송 BJ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송치된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30대 남성 A 경장에게 최근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한 여성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창을 통해 음란 글을 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남긴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A 경장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 경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만 적용, A 경장에 대해 성폭력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는 인정되나,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 이후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던 서귀포해경은 검찰 처분이 내려진 후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동료에게 둔기 휘둘러 집행유예 선고받기도
앞서 서귀포해경 모 파출소 소속 해경이 음주 상태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무려 40㎞ 가까운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20대 남성 B 순경은 이달 25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약 39㎞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24일) 밤부터 적발 당일(25일) 새벽 1시 3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이날 오전 6시 반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술에서 덜 깬 상태였던 A 씨는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을 했고, 이 같은 비틀거리는 주행 모습이 각지에서 목격되며 112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B 순경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게티이미지
현직 해양경찰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둔기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일반직 공무원 C 씨에게 오늘(2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소주병이 심한 충격으로 깨질 정도였고,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후에도 두통에 시달려, 병원을 수차례 찾아 치료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상해'가 아닌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제주서 술 마시고 39㎞ 운전…고삐 풀린 제주 해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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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40㎞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고, 술병으로 동료 직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하고,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최근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과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만든 각종 범죄입니다.
제주해경이 연일 추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직 해양경찰관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적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선 "조직 기강이 풀릴 대로 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정도입니다. 제주해경 수뇌부는 현장을 돌며 부랴부랴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 제주해경 '기강 해이' 심각?… 줄 잇는 추문·범죄에 '구설'
제주지방검찰청은 인터넷방송 BJ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송치된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30대 남성 A 경장에게 최근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한 여성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창을 통해 음란 글을 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남긴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A 경장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 경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만 적용, A 경장에 대해 성폭력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는 인정되나,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 이후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던 서귀포해경은 검찰 처분이 내려진 후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동료에게 둔기 휘둘러 집행유예 선고받기도
앞서 서귀포해경 모 파출소 소속 해경이 음주 상태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무려 40㎞ 가까운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20대 남성 B 순경은 이달 25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약 39㎞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24일) 밤부터 적발 당일(25일) 새벽 1시 3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이날 오전 6시 반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술에서 덜 깬 상태였던 A 씨는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을 했고, 이 같은 비틀거리는 주행 모습이 각지에서 목격되며 112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B 순경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직 해양경찰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둔기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일반직 공무원 C 씨에게 오늘(2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소주병이 심한 충격으로 깨질 정도였고,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후에도 두통에 시달려, 병원을 수차례 찾아 치료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상해'가 아닌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제주서 술 마시고 39㎞ 운전…고삐 풀린 제주 해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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