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에도 공익 직불금…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9.27 (16:44)
수정 2022.09.28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에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원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원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규모 어가에도 공익 직불금…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입력 2022-09-27 16:44:18
- 수정2022-09-28 11:27:05

소규모 어가에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원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원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오수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