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9.27 (18:10) 수정 2022.09.27 (1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7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상 소송을 몇 달째 진행하고 있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해서 답답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금품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2-09-27 18:10:57
    • 수정2022-09-27 18:12:13
    사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7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상 소송을 몇 달째 진행하고 있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해서 답답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