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심판대에…한동훈, 직접 변론

입력 2022.09.27 (19:16) 수정 2022.09.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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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과 법안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무부와 국회 양쪽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단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또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개정법은 이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주영/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또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고,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둘로 줄였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는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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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심판대에…한동훈, 직접 변론
    • 입력 2022-09-27 19:16:08
    • 수정2022-09-27 19:46:15
    뉴스 7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과 법안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무부와 국회 양쪽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단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또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개정법은 이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주영/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또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고,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둘로 줄였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는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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