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입력 2022.09.27 (20:16)
수정 2022.09.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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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리모델링 사업 비용을 국회와 정부의 승인 없이 썼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510만 원이, 기획재정부부의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510만 원이, 기획재정부부의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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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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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20:16:17
- 수정2022-09-27 20:17:51

공관 리모델링 사업 비용을 국회와 정부의 승인 없이 썼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510만 원이, 기획재정부부의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510만 원이, 기획재정부부의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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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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