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2.09.27 (21:50) 수정 2022.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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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원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천안시 성정동의 한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따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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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 징역 30년
    • 입력 2022-09-27 21:50:05
    • 수정2022-09-27 21:59:30
    뉴스9(대전)
천안의 한 원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천안시 성정동의 한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따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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