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시기구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2.09.27 (21:54)
수정 2022.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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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27일) 대구시가 민선 8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5개 기구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맞춰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한 4개 기구로 수정해 제출하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다음 달 초부터 한시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5개 기구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맞춰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한 4개 기구로 수정해 제출하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다음 달 초부터 한시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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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한시기구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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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21:54:37
- 수정2022-09-27 21:59:47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27일) 대구시가 민선 8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5개 기구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맞춰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한 4개 기구로 수정해 제출하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다음 달 초부터 한시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5개 기구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맞춰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한 4개 기구로 수정해 제출하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다음 달 초부터 한시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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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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