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입력 2022.09.27 (23:52)
수정 2022.09.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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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수산 공익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어업 수익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어업 수익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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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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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23:51:59
- 수정2022-09-27 23:58:34

내년부터 전국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수산 공익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어업 수익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어업 수익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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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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