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못 푼 학원생 폭행’ 강사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9.28 (08:29)
수정 2022.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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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문제를 못 푼다며 학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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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못 푼 학원생 폭행’ 강사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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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08:29:28
- 수정2022-09-28 09:11:54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문제를 못 푼다며 학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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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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