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탄올 연료에 위험 표시·경고 문구 등 추가 기재 권고
입력 2022.09.28 (12:53)
수정 2022.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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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사고는 23건으로 22명이 다치고, 1억 2천 5백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 가재 도구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 사업자들에게 위험등급 등을 추가 기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 가재 도구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 사업자들에게 위험등급 등을 추가 기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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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탄올 연료에 위험 표시·경고 문구 등 추가 기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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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12:53:00
- 수정2022-09-28 12:56:42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사고는 23건으로 22명이 다치고, 1억 2천 5백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 가재 도구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 사업자들에게 위험등급 등을 추가 기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 가재 도구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 사업자들에게 위험등급 등을 추가 기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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