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획K]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무단 유출…대책 마련 ‘뒷짐’

입력 2022.09.28 (19:48) 수정 2022.10.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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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기록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요.

수많은 산업 재해 의료 기록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 의료 기록이 담긴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유출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기획K 조진영, 민수아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신재 판정 직후 자신의 의료 기록이 학교 측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가 의료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A 씨 동의 없이 정보를 모두 내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 처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맞고요."]

유출된 자료에는 A 씨의 병력은 물론 '지능지수가 낮아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공단은 뒤늦게 학교에 자료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가 이 자료를 근거로 산재 불복과 피해자 징계를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은 뒤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고…."]

공단은 A 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B 씨의 개인정보 역시 학교 측이 요청하자 모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다른 지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1년여 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리포트]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정보 유출을 확인하면 당사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라며 통지 의무를 떠넘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 개인정보 담당자/음성변조 : "병원을 통해서 주치의를 통해서 먼저 접촉을 했었죠."]

피해자 구제도 외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해 9월.

하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야 학교에 피해자 자료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측은 입수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법적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사장 명의의 사과문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보호가 있을 것 아니냐 무언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라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미흡했습니다.

반복된 정보 유출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본부의 감사는 물론, 책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밝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난 5년간 11건.

하지만 이번에 KBS가 확인한 피해자 2명에 대한 정보 유출은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강사완/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김은경/자료제공:강민정 의원실·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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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기획K]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무단 유출…대책 마련 ‘뒷짐’
    • 입력 2022-09-28 19:48:31
    • 수정2022-10-05 17:04:07
    뉴스7(청주)
[앵커]

의료 기록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요.

수많은 산업 재해 의료 기록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 의료 기록이 담긴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유출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기획K 조진영, 민수아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신재 판정 직후 자신의 의료 기록이 학교 측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가 의료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A 씨 동의 없이 정보를 모두 내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 처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맞고요."]

유출된 자료에는 A 씨의 병력은 물론 '지능지수가 낮아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공단은 뒤늦게 학교에 자료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가 이 자료를 근거로 산재 불복과 피해자 징계를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은 뒤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고…."]

공단은 A 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B 씨의 개인정보 역시 학교 측이 요청하자 모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다른 지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1년여 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리포트]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정보 유출을 확인하면 당사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라며 통지 의무를 떠넘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 개인정보 담당자/음성변조 : "병원을 통해서 주치의를 통해서 먼저 접촉을 했었죠."]

피해자 구제도 외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해 9월.

하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야 학교에 피해자 자료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측은 입수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법적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사장 명의의 사과문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보호가 있을 것 아니냐 무언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라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미흡했습니다.

반복된 정보 유출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본부의 감사는 물론, 책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밝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난 5년간 11건.

하지만 이번에 KBS가 확인한 피해자 2명에 대한 정보 유출은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강사완/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김은경/자료제공:강민정 의원실·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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