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30대 대로서 흉기 난동…피해 여성 중상
입력 2022.09.28 (19:55)
수정 2022.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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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6차례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30살 남성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이곳에서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당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나흘에 걸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5일 경찰서를 찾아 A씨의 협박을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피해여성 집 주변을 순찰했으며, 가해자 A씨에게는 전화와 서면, 대면 등 6차례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거절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경화/대구경찰청 여청수사지도계장 : "(피해자) 안전조치를 저희가 적극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불원했으며 (다만) 피의자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6차례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30살 남성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이곳에서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당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나흘에 걸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5일 경찰서를 찾아 A씨의 협박을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피해여성 집 주변을 순찰했으며, 가해자 A씨에게는 전화와 서면, 대면 등 6차례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거절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경화/대구경찰청 여청수사지도계장 : "(피해자) 안전조치를 저희가 적극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불원했으며 (다만) 피의자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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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8 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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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6차례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30살 남성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이곳에서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당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나흘에 걸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5일 경찰서를 찾아 A씨의 협박을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피해여성 집 주변을 순찰했으며, 가해자 A씨에게는 전화와 서면, 대면 등 6차례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거절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경화/대구경찰청 여청수사지도계장 : "(피해자) 안전조치를 저희가 적극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불원했으며 (다만) 피의자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6차례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30살 남성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이곳에서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당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나흘에 걸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5일 경찰서를 찾아 A씨의 협박을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피해여성 집 주변을 순찰했으며, 가해자 A씨에게는 전화와 서면, 대면 등 6차례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거절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경화/대구경찰청 여청수사지도계장 : "(피해자) 안전조치를 저희가 적극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불원했으며 (다만) 피의자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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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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