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고통은 어떻게 보상?”…4·3 생존 희생자들의 토로
입력 2022.09.28 (21:46)
수정 2022.09.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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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장해등급 판정 문제로 지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의 자료 외에도 70년이 넘는 긴 세월과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65년 만에 고향 제주에 돌아온 이정희 할머니.
4·3 당시 집이 불에 타면서 남동생 2명이 숨지고, 37군데나 죽창에 찔린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던 8살 소녀가 81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고향을 떠나 지난해까지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했던 이 할머니의 목덜미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죽창에 찔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겪다 40살이 돼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희/후유 장애 희생자 :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목이 튀어나온 것처럼 항상 묶고 마흔 살까지 산 거야. 나 지금도 불 켜고 환한데 못 자. 불에 집 타면서 그 불길에 놀라서."]
눈 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온 문인옥 할머니.
경찰에 끌려가 수차례 받은 전기 고문을 70여 년이 흘러서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문 할머니는 2년 전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로 후유 장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체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가족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행숙/문인옥 씨 딸 : "4·3이라는 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갖고 가실 건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차별을 두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법대로라면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달리, 고령의 생존 희생자는 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가 없으면 대부분 절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상과 고문으로 인한 몸의 상처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평생을 억누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정희/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 : "4·3 관련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도 혼자서 견뎌야 했고, 그렇게 상처를 가리고 숨기며 살아오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따르면 후유 장애를 인정받은 사람은 196명, 이 가운데 96명만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명은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있어 신청을 못 했고, 9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지 4·3중앙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
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장해등급 판정 문제로 지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의 자료 외에도 70년이 넘는 긴 세월과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65년 만에 고향 제주에 돌아온 이정희 할머니.
4·3 당시 집이 불에 타면서 남동생 2명이 숨지고, 37군데나 죽창에 찔린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던 8살 소녀가 81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고향을 떠나 지난해까지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했던 이 할머니의 목덜미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죽창에 찔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겪다 40살이 돼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희/후유 장애 희생자 :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목이 튀어나온 것처럼 항상 묶고 마흔 살까지 산 거야. 나 지금도 불 켜고 환한데 못 자. 불에 집 타면서 그 불길에 놀라서."]
눈 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온 문인옥 할머니.
경찰에 끌려가 수차례 받은 전기 고문을 70여 년이 흘러서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문 할머니는 2년 전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로 후유 장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체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가족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행숙/문인옥 씨 딸 : "4·3이라는 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갖고 가실 건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차별을 두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법대로라면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달리, 고령의 생존 희생자는 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가 없으면 대부분 절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상과 고문으로 인한 몸의 상처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평생을 억누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정희/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 : "4·3 관련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도 혼자서 견뎌야 했고, 그렇게 상처를 가리고 숨기며 살아오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따르면 후유 장애를 인정받은 사람은 196명, 이 가운데 96명만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명은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있어 신청을 못 했고, 9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지 4·3중앙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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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장해등급 판정 문제로 지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의 자료 외에도 70년이 넘는 긴 세월과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65년 만에 고향 제주에 돌아온 이정희 할머니.
4·3 당시 집이 불에 타면서 남동생 2명이 숨지고, 37군데나 죽창에 찔린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던 8살 소녀가 81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고향을 떠나 지난해까지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했던 이 할머니의 목덜미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죽창에 찔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겪다 40살이 돼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희/후유 장애 희생자 :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목이 튀어나온 것처럼 항상 묶고 마흔 살까지 산 거야. 나 지금도 불 켜고 환한데 못 자. 불에 집 타면서 그 불길에 놀라서."]
눈 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온 문인옥 할머니.
경찰에 끌려가 수차례 받은 전기 고문을 70여 년이 흘러서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문 할머니는 2년 전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로 후유 장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체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가족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행숙/문인옥 씨 딸 : "4·3이라는 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갖고 가실 건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차별을 두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법대로라면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달리, 고령의 생존 희생자는 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가 없으면 대부분 절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상과 고문으로 인한 몸의 상처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평생을 억누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정희/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 : "4·3 관련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도 혼자서 견뎌야 했고, 그렇게 상처를 가리고 숨기며 살아오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따르면 후유 장애를 인정받은 사람은 196명, 이 가운데 96명만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명은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있어 신청을 못 했고, 9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지 4·3중앙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
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장해등급 판정 문제로 지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의 자료 외에도 70년이 넘는 긴 세월과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65년 만에 고향 제주에 돌아온 이정희 할머니.
4·3 당시 집이 불에 타면서 남동생 2명이 숨지고, 37군데나 죽창에 찔린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던 8살 소녀가 81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고향을 떠나 지난해까지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했던 이 할머니의 목덜미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죽창에 찔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겪다 40살이 돼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희/후유 장애 희생자 :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목이 튀어나온 것처럼 항상 묶고 마흔 살까지 산 거야. 나 지금도 불 켜고 환한데 못 자. 불에 집 타면서 그 불길에 놀라서."]
눈 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온 문인옥 할머니.
경찰에 끌려가 수차례 받은 전기 고문을 70여 년이 흘러서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문 할머니는 2년 전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로 후유 장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체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가족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행숙/문인옥 씨 딸 : "4·3이라는 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갖고 가실 건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차별을 두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법대로라면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달리, 고령의 생존 희생자는 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가 없으면 대부분 절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상과 고문으로 인한 몸의 상처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평생을 억누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정희/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 : "4·3 관련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도 혼자서 견뎌야 했고, 그렇게 상처를 가리고 숨기며 살아오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따르면 후유 장애를 인정받은 사람은 196명, 이 가운데 96명만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명은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 있어 신청을 못 했고, 9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지 4·3중앙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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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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