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9.29 (12:12) 수정 2022.09.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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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복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군 장모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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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입력 2022-09-29 12:12:56
    • 수정2022-09-29 12:18:34
    뉴스 12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복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군 장모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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