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낮춘다…1억 이하 면제·1주택자 감면

입력 2022.09.29 (19:17) 수정 2022.09.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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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최대 절반까지 정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편됩니다.

이익금이 1억 원 이하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집을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과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립니다.

부과율은 7,000만 원 단위로 10%p씩 올라가고, 이익금이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내야 합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 주체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에서 부담금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하겠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도 신설됩니다.

1가구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했으면 10%를 깎아주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집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면제를 받고,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이던 단지가 19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이 크게 줄면서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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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 낮춘다…1억 이하 면제·1주택자 감면
    • 입력 2022-09-29 19:16:59
    • 수정2022-09-29 22:11:46
    뉴스 7
[앵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최대 절반까지 정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편됩니다.

이익금이 1억 원 이하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집을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과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립니다.

부과율은 7,000만 원 단위로 10%p씩 올라가고, 이익금이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내야 합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 주체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에서 부담금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하겠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도 신설됩니다.

1가구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했으면 10%를 깎아주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집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면제를 받고,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이던 단지가 19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이 크게 줄면서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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