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낮춘다…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50% 감면
입력 2022.09.29 (19:40)
수정 2022.09.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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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확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의 폭도 더 넓힙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의 초과이익 1억 1,000만 원 이상에서 3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보유 기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내던 규제도 풉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했으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이 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확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의 폭도 더 넓힙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의 초과이익 1억 1,000만 원 이상에서 3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보유 기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내던 규제도 풉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했으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이 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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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낮춘다…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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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9 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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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확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의 폭도 더 넓힙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의 초과이익 1억 1,000만 원 이상에서 3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보유 기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내던 규제도 풉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했으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이 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확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의 폭도 더 넓힙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의 초과이익 1억 1,000만 원 이상에서 3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춰집니다.
보유 기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내던 규제도 풉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했으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에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만큼은,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이 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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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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