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2.09.29 (19:48) 수정 2022.09.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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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명을 벗었다' 지난 해 2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인철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심정을 밝힌 모습입니다.

어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등 피해자와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72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지난 해 재심 판결 이후 경찰청과 검찰, 법원의 사과에 이어 이번 배상 판결까지,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살인죄 누명을 쓴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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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9 19:48:10
    • 수정2022-09-29 19:50:33
    뉴스7(부산)
'이제 누명을 벗었다' 지난 해 2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인철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심정을 밝힌 모습입니다.

어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등 피해자와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72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지난 해 재심 판결 이후 경찰청과 검찰, 법원의 사과에 이어 이번 배상 판결까지,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살인죄 누명을 쓴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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