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판매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입력 2022.09.29 (21:55) 수정 2022.09.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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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동차 판매금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A 씨는 싼값에 신차를 판매하거나 중고차를 팔아주겠다며 40명의 고객으로부터 차량 할부금 등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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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동차 판매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 입력 2022-09-29 21:55:35
    • 수정2022-09-29 21:58:3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동차 판매금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A 씨는 싼값에 신차를 판매하거나 중고차를 팔아주겠다며 40명의 고객으로부터 차량 할부금 등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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