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여천NCC 폭발사고’ 3명 구속영장
입력 2022.09.30 (07:55)
수정 2022.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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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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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고용부, ‘여천NCC 폭발사고’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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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07:55:07
- 수정2022-09-30 08:32:35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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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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