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 검사 강화”
입력 2022.09.30 (12:53)
수정 2022.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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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실제 유산균 수가 제품에 표기된 양과 일치하는지 미리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의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판매업자가, 유산균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산균 수가 부족한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의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판매업자가, 유산균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산균 수가 부족한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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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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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12:53:39
- 수정2022-09-30 12:59:03
앞으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실제 유산균 수가 제품에 표기된 양과 일치하는지 미리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의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판매업자가, 유산균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산균 수가 부족한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의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판매업자가, 유산균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산균 수가 부족한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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