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직무정지 처분
입력 2022.09.30 (22:01)
수정 2022.09.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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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 출마금지와 당협위원장직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 출마금지와 당협위원장직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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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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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22:01:11
- 수정2022-09-30 22:12:55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 출마금지와 당협위원장직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 출마금지와 당협위원장직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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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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