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자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22.10.01 (14:10) 수정 2022.10.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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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숨진 아이가 심한 소아기 자폐 증상 등으로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범행에 더 취약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원하거나 용인한 정도가 다른 살인 사건보다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처를 하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혼 후 전처로부터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자폐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그 형을 양육해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폐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양육이 쉽지 않았음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양육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생모이자 A 씨의 이혼한 배우자가 항소심에 와서 A 씨의 선처를 탄원함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던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말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고, 평소 앓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지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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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1 14:10:01
    • 수정2022-10-01 14:19:49
    사회
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숨진 아이가 심한 소아기 자폐 증상 등으로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범행에 더 취약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원하거나 용인한 정도가 다른 살인 사건보다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처를 하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혼 후 전처로부터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자폐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그 형을 양육해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폐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양육이 쉽지 않았음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양육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생모이자 A 씨의 이혼한 배우자가 항소심에 와서 A 씨의 선처를 탄원함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던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말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고, 평소 앓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지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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