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0.01 (21:41) 수정 2022.10.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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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성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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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10-01 21:41:07
    • 수정2022-10-01 21:54:21
    뉴스9(청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성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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