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 운영
입력 2022.10.03 (07:51)
수정 2022.10.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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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AI 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은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은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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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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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3 07:51:59
- 수정2022-10-03 08:11:34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AI 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은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은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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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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