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단 된 국가산단…5년간 354억 불법 차익

입력 2022.10.03 (13:36) 수정 2022.10.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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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산단 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 돼 매도해 5년간 총 354억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모두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불법 매매를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챙긴 시세차익은 총 353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공지공단에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 시세 차익 규모를 보면 2018년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 9,900만 원, 2019년에는 37억 7,300만 원, 2020년 24억 3,000만 원, 2021년 1,500만 원, 올해 7월까지 115억 6,1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 4,600만 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 1,700만 원)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3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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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수단 된 국가산단…5년간 354억 불법 차익
    • 입력 2022-10-03 13:36:58
    • 수정2022-10-03 13:37:33
    경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산단 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 돼 매도해 5년간 총 354억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모두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불법 매매를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챙긴 시세차익은 총 353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공지공단에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 시세 차익 규모를 보면 2018년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 9,900만 원, 2019년에는 37억 7,300만 원, 2020년 24억 3,000만 원, 2021년 1,500만 원, 올해 7월까지 115억 6,1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 4,600만 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 1,700만 원)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3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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