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달’ 업무추진비 천태만상, 어떻게 바꿔야?
입력 2022.10.03 (21:22)
수정 2022.10.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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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보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집중해서 들여다 본 게 '임기 마지막 한 달'이죠?
[기자]
네, 그간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는 주로 전수 분석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되는 임기 마지막 한 달간 사용 내역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경향성도 일부 파악됐습니다.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낙선자와 당선자, 3선 연임 제한 불출마자로 나눠보니깐, 보시는 것처럼 3선 불출마자의 마지막 달 평균 사용액이 6백 2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한 곳에서 여러차례, 큰 금액을 몰아 쓴 경우 앞서 해명은 단골집이거나 장소가 편리해서라는거죠?
[기자]
네, 대부분 단골집이거나, 간담회를 열기 좋아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혹여라도 친분을 이용해 공적인 세금으로 특정한 곳에 매출을 올려준다면, 다른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현재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 서류를 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구청장들의 휴일과 평일에 기재한 내역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행안부 훈령으로만 규정돼있어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자]
일부 구청장들은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한 번에 2~3백만 원씩, 4년간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행안부 규칙상 명절 같은 때 의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있긴하지만, 과연 의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선물 구입에 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
이 내용 취재한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보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집중해서 들여다 본 게 '임기 마지막 한 달'이죠?
[기자]
네, 그간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는 주로 전수 분석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되는 임기 마지막 한 달간 사용 내역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경향성도 일부 파악됐습니다.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낙선자와 당선자, 3선 연임 제한 불출마자로 나눠보니깐, 보시는 것처럼 3선 불출마자의 마지막 달 평균 사용액이 6백 2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한 곳에서 여러차례, 큰 금액을 몰아 쓴 경우 앞서 해명은 단골집이거나 장소가 편리해서라는거죠?
[기자]
네, 대부분 단골집이거나, 간담회를 열기 좋아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혹여라도 친분을 이용해 공적인 세금으로 특정한 곳에 매출을 올려준다면, 다른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현재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 서류를 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구청장들의 휴일과 평일에 기재한 내역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행안부 훈령으로만 규정돼있어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자]
일부 구청장들은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한 번에 2~3백만 원씩, 4년간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행안부 규칙상 명절 같은 때 의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있긴하지만, 과연 의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선물 구입에 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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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마지막 달’ 업무추진비 천태만상, 어떻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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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3 22:33:58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보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집중해서 들여다 본 게 '임기 마지막 한 달'이죠?
[기자]
네, 그간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는 주로 전수 분석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되는 임기 마지막 한 달간 사용 내역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경향성도 일부 파악됐습니다.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낙선자와 당선자, 3선 연임 제한 불출마자로 나눠보니깐, 보시는 것처럼 3선 불출마자의 마지막 달 평균 사용액이 6백 2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한 곳에서 여러차례, 큰 금액을 몰아 쓴 경우 앞서 해명은 단골집이거나 장소가 편리해서라는거죠?
[기자]
네, 대부분 단골집이거나, 간담회를 열기 좋아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혹여라도 친분을 이용해 공적인 세금으로 특정한 곳에 매출을 올려준다면, 다른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현재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 서류를 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구청장들의 휴일과 평일에 기재한 내역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행안부 훈령으로만 규정돼있어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자]
일부 구청장들은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한 번에 2~3백만 원씩, 4년간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행안부 규칙상 명절 같은 때 의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있긴하지만, 과연 의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선물 구입에 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
이 내용 취재한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보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집중해서 들여다 본 게 '임기 마지막 한 달'이죠?
[기자]
네, 그간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는 주로 전수 분석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되는 임기 마지막 한 달간 사용 내역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경향성도 일부 파악됐습니다.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낙선자와 당선자, 3선 연임 제한 불출마자로 나눠보니깐, 보시는 것처럼 3선 불출마자의 마지막 달 평균 사용액이 6백 2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한 곳에서 여러차례, 큰 금액을 몰아 쓴 경우 앞서 해명은 단골집이거나 장소가 편리해서라는거죠?
[기자]
네, 대부분 단골집이거나, 간담회를 열기 좋아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혹여라도 친분을 이용해 공적인 세금으로 특정한 곳에 매출을 올려준다면, 다른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현재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 서류를 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구청장들의 휴일과 평일에 기재한 내역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행안부 훈령으로만 규정돼있어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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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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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장들은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한 번에 2~3백만 원씩, 4년간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행안부 규칙상 명절 같은 때 의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있긴하지만, 과연 의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선물 구입에 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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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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