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감봉…“법관 ‘솜방망이 징계’ 여전”

입력 2022.10.04 (11:37) 수정 2022.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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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처분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늘(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2017년~2022년 법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5년간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로,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2019년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의원실은 “일반 공무원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적발 시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정직 처분은 절반에도 못 미쳐, 최고 징계 수준이 해임~파면인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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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에 감봉…“법관 ‘솜방망이 징계’ 여전”
    • 입력 2022-10-04 11:37:26
    • 수정2022-10-04 11:38:37
    사회
법관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처분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늘(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2017년~2022년 법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5년간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로,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2019년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의원실은 “일반 공무원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적발 시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정직 처분은 절반에도 못 미쳐, 최고 징계 수준이 해임~파면인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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