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보름여 만에 또 사망 사고

입력 2022.10.04 (19:18) 수정 2022.10.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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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곱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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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보름여 만에 또 사망 사고
    • 입력 2022-10-04 19:18:03
    • 수정2022-10-04 1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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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곱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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