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징역형은 4%?
입력 2022.10.04 (19:30)
수정 2022.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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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사건의 눈'에선 앞선 백상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사람, '주취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단 4%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음주 상태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왜 처벌이 미미한 건가요?
[앵커]
이런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기본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의 눈'에선 앞선 백상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사람, '주취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단 4%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음주 상태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왜 처벌이 미미한 건가요?
[앵커]
이런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기본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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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눈]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징역형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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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4 19:30:36
- 수정2022-10-05 13:44:11
[앵커]
오늘 '사건의 눈'에선 앞선 백상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사람, '주취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단 4%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음주 상태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왜 처벌이 미미한 건가요?
[앵커]
이런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기본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의 눈'에선 앞선 백상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사람, '주취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단 4%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음주 상태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왜 처벌이 미미한 건가요?
[앵커]
이런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기본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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