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입력 2022.10.04 (19:43)
수정 2022.1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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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조기 마감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2월 중순까지 다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부터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대전시 지원 비율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2.3%에서 4%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부터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대전시 지원 비율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2.3%에서 4%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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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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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4 19:43:40
- 수정2022-10-04 20:08:52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조기 마감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2월 중순까지 다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부터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대전시 지원 비율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2.3%에서 4%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부터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대전시 지원 비율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2.3%에서 4%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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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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