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끄럽다” 계란 던진 50대 벌금형

입력 2022.10.05 (08:18) 수정 2022.10.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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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사무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후보 측 연설원과 선거사무원에게 계란을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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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시끄럽다” 계란 던진 50대 벌금형
    • 입력 2022-10-05 08:18:37
    • 수정2022-10-05 08:51:14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사무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후보 측 연설원과 선거사무원에게 계란을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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