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22.10.05 (10:09)
수정 2022.10.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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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등산철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등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3,4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 탐방로 이탈, 불법취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공단은 불법행위 적발 시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3,4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 탐방로 이탈, 불법취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공단은 불법행위 적발 시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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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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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10:09:03
- 수정2022-10-05 10:24:11
가을 등산철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등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3,4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 탐방로 이탈, 불법취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공단은 불법행위 적발 시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3,4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 탐방로 이탈, 불법취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공단은 불법행위 적발 시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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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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