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고령자 ‘불안한 운전’…대책은?

입력 2022.10.05 (19:26) 수정 2022.1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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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실까요?

대전시 동구 우암사적공원 앞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공원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며 출입문 지붕까지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인도 위로 올라서더니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두 사고 모두, 70대 어르신이 운전자였는데요.

대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 3천여 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이후로는 3만 1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도 살펴볼까요?

대전·세종·충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7천 600여 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도 이런 운동 능력 저하를 이유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65세~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선불 충전 교통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의 면허 보유 어르신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최근 3년 평균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됐고요.

특히 세종은 반납률이 평균 0.5%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그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투 트랙이 같이 가야지만 궁극적인 자진 반납제도가 활성화된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면허 반납 정책의 대상이 만 60세에서 75세까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충남과 세종은 만 70세 이상, 대전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사실 같은 연령의 어르신이더라도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이런 고령층 운전면허 정책에 있어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의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선 고령층에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요.

운전 능력이나 신체 능력을 평가해서 면허를 갱신하거나 제한적인 면허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택한 일본은 동시에 초보운전처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 표지가 붙은 차량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과 함께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겠고요.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편견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고령자 운전면허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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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고령자 ‘불안한 운전’…대책은?
    • 입력 2022-10-05 19:26:44
    • 수정2022-10-05 20:06:45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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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실까요?

대전시 동구 우암사적공원 앞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공원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며 출입문 지붕까지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인도 위로 올라서더니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두 사고 모두, 70대 어르신이 운전자였는데요.

대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 3천여 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이후로는 3만 1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도 살펴볼까요?

대전·세종·충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7천 600여 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도 이런 운동 능력 저하를 이유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65세~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선불 충전 교통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의 면허 보유 어르신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최근 3년 평균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됐고요.

특히 세종은 반납률이 평균 0.5%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그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투 트랙이 같이 가야지만 궁극적인 자진 반납제도가 활성화된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면허 반납 정책의 대상이 만 60세에서 75세까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충남과 세종은 만 70세 이상, 대전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사실 같은 연령의 어르신이더라도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이런 고령층 운전면허 정책에 있어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의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선 고령층에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요.

운전 능력이나 신체 능력을 평가해서 면허를 갱신하거나 제한적인 면허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택한 일본은 동시에 초보운전처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 표지가 붙은 차량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과 함께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겠고요.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편견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고령자 운전면허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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