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검찰 고발
입력 2022.10.05 (20:12)
수정 2022.10.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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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후보자 7명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된 후보자 7명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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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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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20:12:08
- 수정2022-10-05 20:18:10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후보자 7명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된 후보자 7명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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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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