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측정 기록 62차례 조작한 기업체·측정업체 집유
입력 2022.10.06 (07:49)
수정 2022.10.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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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1곳과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3년 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악취 측정 기록을 62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에 5차례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3년 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악취 측정 기록을 62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에 5차례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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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측정 기록 62차례 조작한 기업체·측정업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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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6 07:49:19
- 수정2022-10-06 08:19:42
울산지방법원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1곳과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3년 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악취 측정 기록을 62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에 5차례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3년 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악취 측정 기록을 62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에 5차례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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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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